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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26년 2월 27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인 입니다. 매매 잔금 당일 관리비 정산을 위해 관리소에서 세대에 방문한 결과 세대 내 계량기와 현관 밖 지시 계량기 간 사용량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세대내 계량기에 비해 현관 밖 계량기는 약 10%수준으로 적게 사용량이 측정되고 있었던 상태 였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세대 내 계량기가 기준이며 이에 미납된 난방비를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일부를 경감하여 매도인에게 납부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관리소홀의 문제로 관리소의 책임으로 주장하고 있어 관리소와 매도인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미납된 난방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고소인은 관리소가 되야하는지 매수인이 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