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정부 지원 연구과제 수행 중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은 단순한 매매 계약과는 달리 해당 과제의 협약서 및 관련 법령의 구속을 받습니다. 귀하의 법인이 자금을 집행하여 물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귀하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자산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국가나 전문기관의 통제를 받는 관리대상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더라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각 부처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자산의 처분이나 귀속 방식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 여부는 협약 시 정해진 기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임의로 처분하거나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수행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연구개발 과제에서 취득한 자산은 예산의 원천이 국가인 이상 법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과제 협약서상 자산 귀속 조항과 관련 부처의 연구비 관리 지침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정산 및 과제 종료 시점에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행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