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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위탁사업 자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컴퓨터, 책상 등 다양한 자산성 물품들을 구매하였는데 연구과제 운영비로 구매한 이런 자산성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를 위탁하면서 예산을 교부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는 위탁받은 저희 사업자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조항은 없었습니다.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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