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미상환 시 대처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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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미상환 시 대처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금 일부 떼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ㅜㅜ 지금 사는 집이 전세 1억 5750만원 가량 되고 묵시적 연장 중에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이사갈 집은 계약한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사는 집의 다음 임차인을 구했는데 주변 오피스텔 전세 시세가 낮아져서 1억 3900에 계약해야 할 거 같다, 그래서 부득이 이삿날 전세금 중 1500만원은 당장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30개월 간 이자 5프로 포함해서 나눠 갚을 수 있을 거 같다, 당장은 정말 돈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 10채 돌리다가 전부 돈이 빵꾸난 거 같아 보입니다) 제가 그건 어려울 거 같다고 하니 보증보험 가입 안돼있지 않냐 경매 넘어가봤자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어갈거고 그럼 어차피 받으려던 돈보다도 더 못받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계약 당시엔 06년생 미성년자였고(당시 부모가 법적대리인으로 계약) 지금은 성인입니다. 현재 이 전세금 얘기도 집주인 모친과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겠다고 해도 멘탈이 아예 나간건지 전세금 늦게 받으셔도 되겠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5월 초 이사 예정인데(계약 완료) 대출을 풀로 받아도 기존 전세금을 상환 받아야 잔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억 3천이라도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나중에라도 받아낼 방법이 따로 없을지...ㅜ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다음 임차인이 못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1억 3천도 이삿날까지 못맞추게 될거라... 어쨌든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 있어서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돈 떼일 생각하니까 심란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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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5월 초 이사 당일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등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고 이사하려면,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꺼려 당장의 보증금 회수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받고 집을 비워주기로 합의한다면, 미반환된 15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인과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소송 없이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2006년생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성인이 되었으므로, 지불각서와 공증 절차는 성인이 된 임대인 본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모친이 계속 대리하여 처리한다면, 모친을 미반환 보증금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중첩적 채무인수자로 추가하여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 작성 시 잔여 보증금 1500만 원에 대한 지급 기한과 30개월간 연 5퍼센트 등의 지연이자 약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가 5월 초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로운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로 미리 고지해 둔다면, 민법에 따라 이를 특별손해로 구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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