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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에게는 이미 답변서와 반박 내용이 송달된 상태이며, 저는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자녀에 대한 성적 발언, 인스타그램 지인 사칭 및 사진 요청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기간 동안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스토킹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특수협박 역시 타인에 대한 위해가 아닌 자해 부분만 약식 처리된 점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 별도의 객관적 증거(녹음, 메시지, IP기록, 수사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순 주장만으로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거나, 특히 면접교섭(비대면 포함) 제한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답변서와 반박서면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향후 상대방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계속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신생아인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면접교섭 사전처분도 신청한 상태인데,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도 사전처분 단계에서 교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간단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