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상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과연 실익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생계비 규정을 두어
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압류금지 생계비 액수가 증액되기도 하였습니다.
급여채권을 가압류 하려면 최소 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하고 _ 압류금지채권 범위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 명령 내려질 것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600만 원, 300만 원 등의 급여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접수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임하되
형사 사건 도중 자칫 쌍방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과실 상계로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 절차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과연
채무자가 자력있는 상태인지 평가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