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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법원이 보낸 최고서를 수령하셨다면,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수령한 날의 다음 날(익일)부터 10일을 기산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에 서류를 받으셨다면 초일 불산입 원칙(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 원칙)에 의해 3월 18일 수요일부터 1일로 계산하며, 마지막 날인 3월 27일 금요일까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금요일이 말일이라면 해당 날짜 업무 시간 종료 전까지 접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10일의 기간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정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소송 권리가 사라지는 불변기한(법률로 정해져서 법원도 늘릴 수 없는 엄격한 기간)은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기간 내에 답변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계산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금액 중 부당한 부분이 있거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판결문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상세한 내역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는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