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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후 위자료 합의 제안,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은 원고일부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자료는 1500만원 판결받았고 피고측에서는 아직 입금 전입니다 피고측 변호사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구상권 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합의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감액하는게 좋을지, 구상권 청구하면 상간녀도 변호사 수임비랑 지출이 많이 나갈텐데 그냥 소송하라고 하고 추후 대응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위자료 감액+구상권청구 금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위해 또 변호사비용이 들어가다보니 그또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방법이 좋을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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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0 만원의 위자료판결에 대해서 구상금청구를 하게되면 적어도 50 %인 750 만원은 남편이 구상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것이구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남편이 주는 돈이 부부공동재산이다보니 내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구요 2.구상금소송시 또 들어갈 쌍방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합의가 나을 것 같습니다 3.합의제시 감액금액이 구상금 예상 금액인 750 만원 보다 적거나 , 그 정도라고 해도 변호사비용감안해서 금액을 적절히 조정해 보세요 합의서 작성에 크게 비용이 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상간소송진행해 준 마당에 합의서 정도는 서비스로 해 줄 수도 있구요 잘 이야기해서 비용이나 감액금액 잘 조정해 보세요 좀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시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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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추가 합의 여부를 고민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핵심은 ‘구상권 리스크 vs 확정금 회수’의 비교입니다. 우선 상간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 구조이므로, 피고가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이 유지 중이라면 이 구상권이 사실상 가정 내 재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1,5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의 지급능력, 집행 가능성, 추가 분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①감액하되 ‘즉시 전액 지급+구상권 포기’ 명확히 확보, ②또는 감액 없이 집행 진행 중 선택입니다. 실무상은 일정 수준 감액 후 조기 회수+구상권 포기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에는 “구상권 완전 포기, 추가 청구 금지, 지연 시 원금 복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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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피고 측의 구상권 포기 조건부 감액 제안은 실무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귀하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의사결정의 핵심인데, 법리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함께 물어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간녀가 1,500만 원 전액을 귀하에게 지급하면, 그녀는 귀하의 남편에게 "내 분담분(통상 50%)인 750만 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공동 재산에서 750만 원이 다시 빠져나가는 셈이 되어, 실질적인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적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감액 합의를 하고 구상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1,200만 원 선으로 합의하되 구상권을 포기시킨다면, 남편에게 청구될 750만 원의 지출을 막으면서도 즉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구상권 소송을 위해 추가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거창한 서식 없이도 '판결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향후 일체의 구상권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는 핵심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양측 날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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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판결이 이미 선고된 이후 집행 단계에서 피고 측이 조건부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판결금 1,500만 원은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피고가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소송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구상권은 상간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전제로 내부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결과적으로 가정 내 재산이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계 전체의 손실을 줄이려면 일정 부분 감액을 조건으로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감액 폭이 과도하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제안 금액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구상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분쟁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만을 이유로 큰 폭의 감액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조건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상권 포기 범위와 효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향후 추가 소송 리스크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제안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액 범위와 합의 조건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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