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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은?

여기서 답변도움을받았는데 불송치 받은지 일년인데 최근 같이 고소당한1인이 조사를받았다고 경찰서에 연락이왔어요 분명 일년반전 상대가 내용증명보내고 한번더 그러면 법적조치히겠다 했었는데 그이후로 연락안했는데 고소했단걸알았어요 저랑 나머지 1인인데 한분이 조사받았다하길래 이상해서 오늘 킥스조회해보니 검찰로넘어간것도 없고 이미 일년전 불송치 받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라고 고소장접수됬디해서 언제냐 물었더니 영업방해로 작년 12월이래여 제가 같은사건으로 고소접수된게 2024년 말쯤인데. 이미불송치 난건데 다시 고소장접수가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이면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조사때 불송치난거 이제알았다고 경찰관님께 얘기해야할지 가만있어야할지… 위생먹거리 논란으로 단체소송중인 판매자가있는데 공익의목적으로 그 판매자한테 제품주는 업체에 사람들이 항의하고 했었었는데요 저도 몇군데 혹시 소송중이고 논란인데 알고 계신지 …묻는전화 업체에 몇군데 했구요 피해자들이 소송도하고 다른업체에 항의도 했어요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고.. 단순히 소비자 알권리차원도 있고 그런데 물건연결시켜주는 업체서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거랑 법논리랑 틀린건지. 조사앞두고 너무걱정이되네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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