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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빌라 건물주에게 반환소소송은이미승소를했고 저같은경우는 이중계약사기라서 집주인또한 부동산중개보조인을고소해서 승소한상태라 제가 집주인을사기죄로고소했을때 불리한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대리인이 중개보조인이 전세계약을했고 중개보조인은 집주인에게 월세라고거짓말치고 제가 집주인에게 5000만원을보냈지만집주인은 중개보조인이 하는말 제가 대출 잘나오는걸 알고 대출해서 투자를하는데 쓰겠다고들어서3850만원을 중개보조인에게 송금한상황입니다 저는 결국 중개보조인도 고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송금하면되는것을굳이 저쪽에보낸게 이해가안되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집주인도피해자라 사기죄가불가하다고 불송치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거주지불명등재를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빌라에빈집으로 호실옮겨다니며 피해다니는상황이라 결국 경찰서에 주민등록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는했는데요 아직 고소만했지 수사관배정도안된상황이라 아직상황은알수없습니다근데 그와중에 건물주 초본을보다보니 빌라에 존재하지않는호실로도 전입신고를한기록이있는걸발견했습니다 2023년이긴한데 그때이미다른호실들부터 다 전세금못돌려준다고 잠적을한상황이었습니다 이걸로 애초부터돈돌려줄생각이없다라고판단하여 사기죄는불가능한지또는 강제집행면탈죄에해당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2022년8월에 제 집계약시작이고 2023년 10월부터 잠적목적을가지고 허위 주소로옮겨다녔으니 계약끝나기전부터 기망행위를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