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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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으로 24년 9월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과거양육비 1800만원 그리고 24년 6월부터 40만원씩 지급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물어보았는데 제가 그땐 당시 재혼준비중이였고 전 배우자에게 애를 보여주기 싫어서 양육비를 안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달라고 전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변호사랑 이야기 했을때 애한테 연락하지말고 볼생각하지말라고 양육비 필요없다고 변호사를 통해 제가 그리 전달하였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양육비를 안받는다고 해서 그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양육비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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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해보고 안 통한다면 강제집행 방법을 동원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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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황에서 양육비를 포기하셨더라도 지금 다시 청구를 고민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리는 명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간 합의로 임의 포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장래분까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이후의 양육비는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명시적 포기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녹음은 포기 의사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자녀의 부양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판결로 이미 양육비가 확정된 점은 중요한 근거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달리 양육비는 계속적 급부이므로, 현재 자녀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청구 또는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는 과거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양육비 확보를 중심으로 집행 또는 변경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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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재판이혼 판결로 과거 양육비 1800만 원과 월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당시 재혼 준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 이후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자 상대방이 과거 포기 의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고유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과거 양육비나 포기 의사를 밝힐 당시까지 발생한 양육비는 재산적 권리로서 포기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시 포기 발언의 맥락과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 의뢰인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신 중요한 쟁점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결부 문제입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합의는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에 반하므로 법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뢰인님은 이미 확보하신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됩니다. ■ 이 과정에서 양육비 포기 의사의 무효를 주장하고 변화된 양육 상황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양육비 확보 절차를 안전하게 대리해 드립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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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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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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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양육비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그 효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자녀의 면접교섭권과 복리에 반하므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의뢰인님께서 기 확보하신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며, 판결문을 근거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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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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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믿었던 판결문이 있음에도 과거의 발언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게 될까 봐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재혼과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텐데, 상대방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니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포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비를 부모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고유한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자녀의 면접교섭권과 생존권을 맞바꾼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확보하신 판결문은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과거 양육비 1800만 원'과 '월 40만 원의 양육비'는 여전히 유효한 집행권원입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근거로 다투더라도, 의뢰인님은 이행명령 신청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막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때 당시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과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점은 실무적으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시 전달된 구체적인 문구와 현재 자녀의 양육 환경 변화(교육비 증가 등)를 확인한다면, 상대방의 녹음파일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지급을 끌어낼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가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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