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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증여 시 과태료 문제 해결 방법

18년도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만 8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주택이 증여가 되었습니다. 증여가 일어난 시점 이후에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법 67조에서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이미 등기 말소된 상황이기에 공무로는 사업자 말소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취하려 하지 않으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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