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행정청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여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였다는 점: 고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임을 강조
2.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증여는 무상 이전으로 임대사업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즉, 해당 증여가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이후 이의제기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잉 제재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점을 참작하셔서 과도한 과태료가 내려지지 않도록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도시개발사업조합 다수 자문
前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검토위원
前 두나무(업비트), NH-Amundi자산운용, 중부지방국세청, 서울본부세관 자문
前 법무법인(유한) LKB, 법무부 법조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