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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 퇴거를 위해 집주인과 협의 하에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6.02.27 중개사를 통해 입주일을 5월 중순으로 요청했으나 세입자 사정으로 5월 6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02.28 가계약 체결 시 중개사 측은 LH 대출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본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심사 기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5월 6일 입주는 어렵고, 그 이후로 입주일을 추가로 확보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해당 전제 하에 계약 진행을 기다리며 실제 이사를 위한 주택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중개사 측은 대출 결과가 나오면 본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2026.03.11에 대출 결과가 나온 해당 시점 이후에도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기존 주택 보증금 문제를 이유로 일정 확정 없이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3/12~3/18까지 여러 차례 기한을 정해 본계약 확정을 요청했으나 세입자는 3/28까지 추가 대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본계약 미체결 및 입주일 미확정 상태가 지속되며 이사 지연 및 타 주택 계약 기회 상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계약금 반환 여부 및 향후 법적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