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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글을 쓰고 변호사님들의 답변에 추가적인 의문이 생겨서 좀 더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글 수정 후 다시한번 올립니다. 1.토허제 지역의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 약정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약정서 작성전(7천만원 계약금 추가예정)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보낸 상황입니다. 2.그런데 아무래도 자금조달 부분이 살짝 애매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약정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매도인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고 제 준비 기간을 더 기다려 주거나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의 계약이라면 매도인 역시 계약금 전액을 되돌려 주려 하지 않겠지만 토허제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에게 최고이행을 하면서 이중으로 다른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다주택자인 매도인 역시 물건 매도에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으면 이 계약에 대해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매도인은 2천만원까지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제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고 싶다면 여기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약에 대한 지위를 계속 이어 갔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시간을 끌다가 계약금 일부도 반환받지 못하고 전액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까봐 합의로 2천만원만 대면한 현장에서 제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Q1)이 경우 이 계약에 대한 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Q2)최고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은 1천만원의 계약금으로 권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 계약을 다시 진행하거나 남은 1천만원 계약금 반환 또한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