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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24년도 9월에 재판이혼해서 이혼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에 과거양육비 1800만원과 24년 9월부터 매달 40만원씩 줘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구요 면접교섭권 판결은 없습니다 당시 전배우자는 말소인상태였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물어보았는데 제가 당시 재혼한 상태였고 애가 재혼한상대가 친아빠로 알고있어서 안보여준다 양육비 안받는다라고 제 변호사 통해 전달했어요. 녹음 이런건 없었고 말로만 전달되었러요 애가 언어장애등록되었고 ADHD판정받고 센터비용에 약값에 돈나가는게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어찌하다 전에 변호사에게 전배우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일부라도 준다면 법적절차 안밟는다고 했는데 일부받고 또 못받을시 남은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