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 매매 시 자식 동의와 대금 사용처 확인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상속

할머니 집 매매 시 자식 동의와 대금 사용처 확인 가능할까?

할머니는 직접 키운 사촌과 동거 중 최근 사촌이 추진하여 할머니가 집을 매매하심 매매한 돈으로 새집 구입완료 또는 예정 이럴 경우 매매시 결정권, 매매 내역, 신규 집 구매 등 매매대금 사용처를 자식들이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할머니의 재산이지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할머니 연세 90이상 자식 6남매(2명 사망) 사촌 고모의 자식(고모 할머니 막내 딸)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0
#매매대금
#매매
#재산
#대금
#동거
#사망
#정당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