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사안은 고령의 할머니가 사촌과 동거하면서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개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 처분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유지된 상태라면 자녀들이 매매 결정이나 자금 사용 내역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머니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 등 보호제도 활용이나, 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의사 왜곡 여부를 다투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이전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할머니의 의사능력 상태와 거래 경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가족 간 갈등 수준인지,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전문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원행시수석 / 변호사시험 상위 10% 변호사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무관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관
[업무수행사례: advocatus.co.kr] [유튜브: youtube.com/@일상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