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보증금 반환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5년 11월에 살던 집이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 9천5백만원중 4천3백만원 받고 나머지 5천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못받앗기 때문에 방을 빠지 않앗구요 받은 4천3백만원은 새로운 새입자가 5천만원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줘서 제가 그중 4천3백을 받앗앗구요 현재 2025년 12월12일 새로운 새입자가 청구금액5천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고 저는 2025년 11월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햇지만 증거불충분으로 2026년3월5일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이 난상태이구요 건물에 대햐 등기는 말소 되어잇고 가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보증금반환소송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면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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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 자로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적물을 인도하더라도 법적 권리가 보호되므로 소송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는 집을 비워주더라도 권리가 상실되지 않으며,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귀하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가압류 해제 전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귀하는 판결문을 미리 확보하여 집행권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등기부상 가압류가 걸려 있어 불안하실 수 있으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주체는 여전히 귀하입니다. 소송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정 짓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인 새로운 세입자와의 배당 순위 등은 등기 접수 시점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확정일자와 등기 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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