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를 계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거비를 절약해보기 위해서
LH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자 세대주인 상황인데, 곧 동거인으로 제 집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이며,
둘다 소득 조건, 무주택 조건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찾아보니 어디에는 LH를 통한 사전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절대 안되며 예비신혼부부 전형이 아니라면 여러명이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46형 같은 대형평수도 1인이 신청 가능한데, 거기서 무조건 혼자 살아야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보다 정확하고 최신 정책에 맞는 가까운 답변이 필요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계약자와 세대원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심사하고 유지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등재된 세대원 외 제3자를 임의로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제한됩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전입하면 자격 위반으로 보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등 별도 전형이 아닌 일반 공급에서는 동거를 전제로 한 추가 전입이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주체나 LH에 사전 문의해 세대원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 전입은 점검 시 적발되면 퇴거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혼인 예정이라면 해당 전형이나 세대합가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