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동거 가능한가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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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동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를 계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거비를 절약해보기 위해서 LH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자 세대주인 상황인데, 곧 동거인으로 제 집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이며, 둘다 소득 조건, 무주택 조건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찾아보니 어디에는 LH를 통한 사전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절대 안되며 예비신혼부부 전형이 아니라면 여러명이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46형 같은 대형평수도 1인이 신청 가능한데, 거기서 무조건 혼자 살아야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보다 정확하고 최신 정책에 맞는 가까운 답변이 필요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26년 3월 18일 작성됨조회수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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