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경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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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경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며느리가 sns에 전체공개로 시댁을 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글은 13만회가 조회되었습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해당글은 캡쳐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공개해놓고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며느리를 아는사람이라면 시댁이 누군지 알수 있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겁니다. 이런경우 시댁에서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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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특정성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핵심 쟁점은 '특정성' 성립 여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 얼굴이 공개됐고, 지인들은 시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13만에 이를 정도로 확산이 됐고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가정 내 갈등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 기반의 내용이라면 위법성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불만 표현인지, 인격 모독 수준의 욕설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소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편한 시간에 예약해 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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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 가족을 겨냥한 비방 글이 공개되어 의뢰인님과 가족분들이 큰 상처와 불안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에게 노출된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말씀대로 얼굴과 맥락으로 시댁이 특정될 수 있고, 전체공개로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고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었더라도 게시 당시의 공개성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 등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댁 구성원 중 글로 인해 구체적으로 식별되는 각 개인이 피해자로 다뤄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처벌 여부와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 수위, 파급력, 사후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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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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