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인의 채무 독촉 우편이 계속 배달되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법적 배우자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서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거나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을 여지가 큽니다. 채권사가 독촉 우편을 계속 보내는 이유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또는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히 분석하자면, 채권사는 고인의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 기계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곤 합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면 그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하거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뿐 동거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채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변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이는 불법 추심(법을 어겨가며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채권사에 연락하여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망진단서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여 주소지 발송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상속인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며, 우편물을 무시하셔도 무방하나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면 '수취인 사망' 등을 사유로 우편물을 반송 처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가족과 연락이 닿는다면 상속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