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1월 31일 통보의 효력은 4월 30일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에서는 2월 중순에 두 분이 만나 '5월 8일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라는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일방적인 통보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합의해지'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동의했던 5월 8일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다시 4월 30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성립된 합의를 뒤집으려면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 등 법에 정해진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감정싸움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당사자 간에 계약 종료일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된 날짜를 계약 종료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5월 8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4월 30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며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할 여지도 있으니, 2월 중순에 5월 8일로 합의했던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미리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면, 그동안 나누었던 합의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내두시는 것도 좋은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전담부 근무/법조경력 25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