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일,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계약 해지일,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중(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 임차인이 1/31 해지의사를 통보하였고 3개월 뒤인 4/30 해지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 2월 중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8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 자금사정, 임차인 이사사정) ​ 그러던 중 3월 11일 상호간에 신뢰가 깨져 임차인은 당초 1/31에 통보했으니 법에 따라 4/30에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은 언제일까요? ​ 1. 4/30 2. 5/8 3. 4/10 의견만으로도 매우 감사할 터이나 관련 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 미리 꾸벅 인사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0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임대인
#보증금
#퇴거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계약갱신
#상호
#의사
#이사
#인사
#전세
#보증
#신청
#임대
#임차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 30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의 주장대로 4월 30일이 적법한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기존의 권리관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월 중순에 귀하와 임차인이 자금 및 이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5월 8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기존의 4월 30일 해지 효력 발생 건은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 번 성립된 유효한 합의는 단순히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당초 통보일인 1월 31일을 근거로 4월 30일 계약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5월 8일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의 기준일이 됩니다. 귀하는 당사자 간 합의된 5월 8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인도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