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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사와 위조증거, 무고죄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지인이 검사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물증은 하나도 없이, 일반적이지 않다. 2년 가까이 지는 과거 내용의 지엽적인 부분 기억 오류가 이해할 수 없다. 기소할껀데 사건의 실질적 참고인인 가족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 처벌할 수 있다. 하나의 진술을 물어보면서 부수적 내용이 기억 안난다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강압적이고 억지스러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죄명의 무고 또는 위조증거죄인데, 정작 생성된 증거는 고소인이 직접 생성했고 수사기관이 위조라는 내용조차 고소인이 작성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더욱이 전달과정에서 전달자와 받은자 모두 사실부분은 완벽히 일치하는데 시간이나 방법 가지고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인조차 이게 처벌되지 않는다는걸 잘 아는데, 검사가 기소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담에 와서 도장 찍어도 된다며 재차 조사할 걸 암시하였습니다. 물증 잇으면 바로 기소하면 될텐데, 이와 같이 답을 정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청탁이나 이런게 존재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수사기법일까요? 많은 변호사님 하다못해 ai조차 판례를 들며 무혐의가 될것이라고 했는데, 왜 수사기관만 판단이 다를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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