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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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관련 업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차량을 더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 명의를 이용하여 캐피탈에 차량담보대출을 일으켜 다른 곳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그 차량은 구매자가 생겨서 다른 누군가가 운행 중이고 저는 차량 대금을 받지 못 해 캐피탈을 아직 매달 상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차량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운행하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중고차 관련 인물은 몇 차례 캐피탈에 상환해야 할 금액을 입금해주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어 차량을 반납해서라도 대출을 끄고 싶습니다 운행 중인 사람은 차량 대금을 지불하였으니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직접 차량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캐피탈 측에 미납된다면 강제 회수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나 차량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집행방해죄로 형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제 명의의 차량이 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캐피탈 측 강제 집행시 형사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을까요? 2. 중고차 업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한 차량 운행자에게 제가 차량을 받아오기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3. 저는 차량을 반납하게 되어 경매가로 날려서라도 이 대출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