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여러개를 외국인에게 구매했는데 그중 하나가해킹계정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외국인과의 대화내역 송금내역등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래할 당시 해킹계정이 아닌지 물었고 판매자가 해킹계정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여러계정을 구매 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이런경우에 외국인인 판매자까지 수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인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흔히 찍어내기 식으로 외국에서 계정을 무한 생성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인데
의뢰인님도 그러한 피해자 중 한 명인 것입니다. 의뢰인님이 문제될 사안은 없고 판매자들은 추적하기 어려워보이나
수사기관이 해킹임을 인지한 이상 수사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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