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3월 31일에 바로 강제로 퇴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임 연체가 상당하여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보증금 1,400만원 중 월세 미납액이 약 745만원 발생하였고, 일부 납부 후 12월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일부 상환 및 나머지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완납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3월 31일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과 실제 퇴거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이 수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구하게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바로 강제 퇴거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미납 차임은 통상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현재 상황은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변제 계획과 퇴거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보증금 공제를 전제로 한 정산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명도소송에 대비하여 거주 기간 확보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