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시 법적 절차와 집행유예 상황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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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시 법적 절차와 집행유예 상황

1억대 사기로 불구속재판중이고 집행유예1념남은상황입니다. 1) 한번 불출석했구요 2) 다시잡힌 기일이 23일이고요 3) 23일 불출석하면 그이후에 과정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4) 피해자 합의나 공탁 힘들구요 5) 대상포진 소견서.진단서 제출했구요 6) 정당한 사유 인정안되나요?대상포진이 하루만에 낳는것도 아니구요.. 7) 집행유예 받을당시에도 대상포진으로 연기된적있음.ㅡ(다른사건.다른판사) 8) 소재지탐지 &구인영장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9)재판부 기재되있는곳에 거주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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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한 차례 불출석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절차를 추측하기보다 공소장과 사건 진행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 인정 여부나 이후 절차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소환장, 제출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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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억 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시고 집행유예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불출석하신 상태라면, 23일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실 경우 재판부가 상당히 엄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먼저 소재 탐지를 경찰에 촉탁하게 됩니다. 소재 탐지 기간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질문자님께서 재판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다면 비교적 빠르게 소재가 확인됩니다. 소재가 확인된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현재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므로,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상포진 진단서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는 진단서의 내용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포진이 단기간에 완치되지 않는 질환인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받으신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반복적인 기일 회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통원치료 중인 의료 기록, 투약 내역 등 출석이 물리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부의 심증이 극도로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사기 사건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 불출석까지 더해지면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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