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 지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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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 지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12월에 말에 신고한것을 지금까지도 상대방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1월 24일 조사를 마쳤고요.. 그동안 그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련해서 다른사람들이 진정을 제기한 직장내괴롭힘도 모두 무혐의로 처리를 했는데요 저같은경우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하자 이상한 주장들을 하면서 만류를 했었어요 객관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에 방해를 준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이번에도 직장내괴롭힘을 직장에 신고하고도 제대로 보호조치가 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조사도 엉망으로 했어요 관련한 내용들이 아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보호위반에 대한 내용은 서류에 제대로 작성이 2줄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이 되었어요 제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내용도 조사. 서류작성이 되지 않은채로 저한테 손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고서 화를 냈더니 그러면 손도장을 찍지말고 다음에 와서 또 조사를 하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상대방 조사가 지연이 되는것도 제가 보기에 이상하고요. 근로감독관은 다른 조사가 많이 미뤄져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같은경우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이미 타시설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임금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도 도청을 통해서 제출을 했지만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경우 다른 근로감독관으로 교체를 요청하는게 좋을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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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이해하지만, 특사경한테는 읍소하는 게 가장 우월전략입니다. 고압적이거나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들 민원넣는다 해도 꿈쩍도 안해요. 그보다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서 전화로 서면제출된거 확인할라고 연락했다고 운띄운 후에 읍소하는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2월에 있어서 사건이 밀린건 사실일거에요. 저도 1월초에 임금체불 진정넣고, 3월초에 겨우 조사받았습니다. 가급적 말씀하신 객관적 증거를 다시한번 설명하면서, 본인의 고통스러운 사실을 다시한번 서면 짧게 넣으시고 읍소해보시길 재차 권해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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