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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후 이의제기 가능성 및 정보공개 방법

업무방해피의자로 고소당했는데요..애초에 해당하지않는거 같았는데 연락이 없길래 안한줄알았는데 1년뒤보니 이미 결정종결났더라구요...불송치로 혹시 다시 이의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궁금하구요..불안하네요 그래서 불송치 이유를 알고싶은데..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하나요 킥스에서는 없던데 사건조회만되구요. 불송치도 각하 무혐의 증거불충분..등등 많은거 같던데 자세히 알고싶은데 경찰서 연락해서 경찰관에서 물어보기도 그렇고해서요 제가 알아볼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서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기엔 불안하고 킥스에는 조회가 아예안되는건지...이미 종결담날 검찰청에 접수되서 담날 검사도 처리완료로 뜨더라구요. 이런경우 이의신청 가능성은 없을지...상대방측이요.... 공소시효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다해서 그것도 불안하네요.. 이런일에 연루되서 조사받고 경찰서 가는것도 싫고...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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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상태로 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처럼 이미 불송치로 종결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 또는 검찰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했다면 추가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단순히 공소시효 내라고 해서 언제든 다시 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불송치 사유 확인은 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경우 결정서(불송치 이유서)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KICS에서는 사건 진행 여부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유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기간 경과 여부가 핵심이며,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 추가 절차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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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종결 후 1년이나 지났고 검사까지 사건을 검토하여 처리 완료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송치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킥스)에서는 간략한 결과만 조회되지만,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서' 복사를 신청하면 구체적인 무혐의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여 재수사가 시작되는 등 상황이 급변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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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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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라도,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과 정보 확인 방법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송치 후 이의신청 가능성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통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1년 이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실제로 다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2 검찰 단계에서의 진행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리완료”로 표시되었다면, 검찰에서도 별도 문제 없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불송치 사유 확인 방법 킥스(KICS)에서는 상세 사유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에 수사결과 통지서 발급 요청 정보공개청구(정부24 또는 경찰청 정보공개 시스템) → “수사결과 통지서” 또는 “불송치 결정서” 요청 이는 직접 수사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4 불안감 관련 현실적 판단 이미 불송치 결정 검찰 처리 완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통상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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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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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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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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