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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피의자로 고소당했는데요..애초에 해당하지않는거 같았는데 연락이 없길래 안한줄알았는데 1년뒤보니 이미 결정종결났더라구요...불송치로 혹시 다시 이의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궁금하구요..불안하네요 그래서 불송치 이유를 알고싶은데..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하나요 킥스에서는 없던데 사건조회만되구요. 불송치도 각하 무혐의 증거불충분..등등 많은거 같던데 자세히 알고싶은데 경찰서 연락해서 경찰관에서 물어보기도 그렇고해서요 제가 알아볼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서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기엔 불안하고 킥스에는 조회가 아예안되는건지...이미 종결담날 검찰청에 접수되서 담날 검사도 처리완료로 뜨더라구요. 이런경우 이의신청 가능성은 없을지...상대방측이요.... 공소시효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다해서 그것도 불안하네요.. 이런일에 연루되서 조사받고 경찰서 가는것도 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