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같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을 ‘용돈’으로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는 증여로 평가됩니다. 증여는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단순한 사정 변경(사업 악화 등)만으로는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금액을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문자로라도 이루어진 이상, 이는 민사상 분쟁 종결 합의(화해)로 볼 수 있어 추가 청구는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추가 금원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와 같은 ‘연애 중 금전 제공 후 반환 요구’ 유형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 상대방의 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종결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변호사 김상윤 해결사례 참조). 향후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