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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주차 후 떠났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주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분이 제가 본인 차량을 박는 것을 보고 제보를 주셨다고요. 이후 저희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고 박은 것이 보이지 않았으나 추후에 상대방 블랙박스와 아파트 CCTV로 상대방 차량의 흔들림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주장하시는 부분에 보험 접수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보험사에 제출 할 자료를 검토 중 원래 있었던 손상임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보험사 출동 후 명확한 판단을 듣자고 하여 사고 추후에 양 측 보험사가 출동하였고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저로 인한 과실이 아님을 양 측 보험사가 분명하게 이야기 하였으나 다음 날에 피해자는 다른 부위를 주장하며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였고 사고 접수를 거부한 상황인데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은 되어있으나 사고 접수를 거부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법률에 대한 전문가이신 변호사 분들께 간곡히 도움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