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후 미조치 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장 사고 후 미조치 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주차 후 떠났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주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분이 제가 본인 차량을 박는 것을 보고 제보를 주셨다고요. 이후 저희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고 박은 것이 보이지 않았으나 추후에 상대방 블랙박스와 아파트 CCTV로 상대방 차량의 흔들림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주장하시는 부분에 보험 접수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보험사에 제출 할 자료를 검토 중 원래 있었던 손상임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보험사 출동 후 명확한 판단을 듣자고 하여 사고 추후에 양 측 보험사가 출동하였고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저로 인한 과실이 아님을 양 측 보험사가 분명하게 이야기 하였으나 다음 날에 피해자는 다른 부위를 주장하며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였고 사고 접수를 거부한 상황인데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은 되어있으나 사고 접수를 거부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법률에 대한 전문가이신 변호사 분들께 간곡히 도움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CCTV
#TV
#감사
#경찰
#변호사
#보험
#보험사
#블랙박스
#사고
#손괴
#아파트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재물손괴죄
#주차
#차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단순히 주차 중 차량을 손괴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죄목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인명 피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차량 간 물피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영역입니다. 설령 사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행 중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될 뿐,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피해 부위를 번복하며 사고 접수를 강요하고 있으나, 이미 양측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님을 확인한 정황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의 존부 및 파손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다툴 수 있으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합의 요구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전과 기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무룡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대형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신뢰와 공감으로 명쾌한 해결
상담 예약
대형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신뢰와 공감으로 명쾌한 해결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대표변호사입니다. 주차장 내 접촉 사고 여부와 손상 부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경찰 접수까지 앞두고 있어 당혹스러우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질문하신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주차 중 차량을 손괴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후미조치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범칙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사안처럼 사고 여부나 파손 부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 거부 자체가 바로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파손을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및 보험사의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교통사고 분쟁과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 온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방문 상담을 통해 영상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변호사입니다. 위기속에서도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