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소송에서 비대면 교섭 가능성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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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에서 비대면 교섭 가능성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면접교섭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신생아인 상황이라 대면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통화나 사진·영상 제공 등의 비대면 교섭을 중심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접수는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문제나 지인 사칭, SNS 사진 요청 등의 주장들을 하며 교섭 자체를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단순 주장에 불과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비대면 교섭까지 제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신생아인 경우에도 부모와의 최소한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영상통화나 사진·영상 제공 등의 비대면 교섭은 인정되는 편인지, 혹은 상대방이 강하게 반대하면 사전처분 단계에서 교섭이 제한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비대면 교섭이 인정되는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횟수나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예: 주 1~2회 영상통화, 사진 제공 등) 실무적으로 많이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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