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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근로계약서상 15일이 급여지급일이였고, 혹시나 하여 하루를 더 기다렸지만 들어온 급여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건 사장님께 법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동안 일한 급여만 받아내고 싶은데요, 이 경우엔 사장하고 제가 직접 연락을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경고성으로 노동부에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린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노동부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저는 안양시 사람이고, 광명시 모 카페에서 퇴직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에 요청해야할지, 안양시에 요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업무(임금체불)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지불해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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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형로펌 기업자문센터장 역임,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고도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해 상심이 크실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사장님과 직접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노동청 절차를 통해 밀린 급여를 안전하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급여일인 15일이 지났으므로 이미 법 위반 상태에 해당하며, 의뢰인님은 사장님과 직접 대화하는 대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은 의뢰인님의 거주지가 아닌 카페가 소재한 광명시 관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민원 절차이므로 의뢰인님이 지불해야 할 공적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사장과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 감독관님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감독관의 연락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느껴 급여를 송금하곤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청에 가기 전,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지급 기한이 지났으니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응답이 없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바로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님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퇴직 날짜와 구체적인 미지급 금액,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면 의뢰인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의뢰인님의 상황이 해결되도록 든든히 동행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사법고시 출신 ✔10대 대형로펌 기업자문센터장 역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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