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금 과다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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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금 과다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장소 : 동성로 중앙무대 놀장행사 매장 (중구청승인) 일요일 (3.14) 새벽에 술에 취해서 가다가 스티로폼을 발로 찼고, 스티로폼이 부셔졌습니다. 스티로폼안에는 찐빵류가 들어있었고,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 -> 경찰이 확인했고 제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어제 (3.16) 부스 관리사장님이 연락와서 저거 때문에 본인 장사를 못했다. 형사고발 할 거다. 변호사 상담마쳤고, 본인이 저 일로 피해가 크다하셨고 사과를 드렸으나 합의금 (피해액 1,000 추정된다 함) 을 요구하는 상황 주장하는 피해 : 1. 이 날 일 할 직원을 다 구했는데 장사못함 2. 해당일로 오전 출근시 확인 후 충격이 커 장사를 안 했고, 중구청에서 계약하여 진행하는 해당 행사 퇴출 될 뻔 함(중구청 확인시 사실무근) 3. 저 스티로폼박스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장비,인건비,영업손해가 큼 본인 지인이 변호사라 변호사 면담시 추정피해액 1,000만원 주장하였고, 형사고발 하겠다, 금일내로 답변없을시 고발취하는 없다. 형사고발 할 거고 빨간 줄 그일 수 있다, 내 변호사 선임비도 그쪽이 다 내야한다, 앞으로 취업못할 수 있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한을 정한 16일까지 답변을 드리지 않은 상태이며 ㅣ 현재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을 드릴 의사는 있으나 합의 금액에 대한 요구가 과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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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리적으로 실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파손된 물건의 교체 비용이나 수리비 등 직접적인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손실이나 인건비 등은 특별손해로서 질문자님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시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고 가해 정도가 경미하며 변상 의지가 확고하다면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고액을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재물손괴한 혐의 : 기소유예 -가방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사건 : 기소유예(재물손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로 피소된 혐의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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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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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술에 취해 물품을 파손한 행위로 재물손괴죄와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재물손괴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손실·변호사 비용 등을 그대로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 스티로폼 파손과 그로 인한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과도한 손해액 주장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발 시 취업 불이익” 등 발언은 협상 과정에서 과장된 경우가 많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 물품 손해 및 합리적인 범위의 손실을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과도한 경우 일부 변제 또는 공탁 등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재물손괴 사건의 실제 손해 인정 범위, 과도한 합의 요구 대응 방법, 형사 절차에서의 위험도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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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이 정해집니다. 통상은 파손된 물건의 가치와 직접적 손해가 중심이고, 영업손해까지 모두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안에서는 스티로폼 박스와 그 안의 물품 손상 자체는 손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를 못했다”는 주장이나 인건비·영업손실 전부를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물건 하나로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사 퇴출 위기나 대규모 손해 주장은 사실관계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 추정이나 과장된 손해액은 형사 판단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파손 정도, 물품 가치, 당시 현장 상황, 그리고 이후 상대방의 대응과 손해 발생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질문자 측의 사과 의사와 손해 변상 의사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의무로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적정한 실제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과다한 금액 요구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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