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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동성로 중앙무대 놀장행사 매장 (중구청승인) 일요일 (3.14) 새벽에 술에 취해서 가다가 스티로폼을 발로 찼고, 스티로폼이 부셔졌습니다. 스티로폼안에는 찐빵류가 들어있었고,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 -> 경찰이 확인했고 제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어제 (3.16) 부스 관리사장님이 연락와서 저거 때문에 본인 장사를 못했다. 형사고발 할 거다. 변호사 상담마쳤고, 본인이 저 일로 피해가 크다하셨고 사과를 드렸으나 합의금 (피해액 1,000 추정된다 함) 을 요구하는 상황 주장하는 피해 : 1. 이 날 일 할 직원을 다 구했는데 장사못함 2. 해당일로 오전 출근시 확인 후 충격이 커 장사를 안 했고, 중구청에서 계약하여 진행하는 해당 행사 퇴출 될 뻔 함(중구청 확인시 사실무근) 3. 저 스티로폼박스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장비,인건비,영업손해가 큼 본인 지인이 변호사라 변호사 면담시 추정피해액 1,000만원 주장하였고, 형사고발 하겠다, 금일내로 답변없을시 고발취하는 없다. 형사고발 할 거고 빨간 줄 그일 수 있다, 내 변호사 선임비도 그쪽이 다 내야한다, 앞으로 취업못할 수 있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한을 정한 16일까지 답변을 드리지 않은 상태이며 ㅣ 현재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을 드릴 의사는 있으나 합의 금액에 대한 요구가 과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