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 글을 쓴 것이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나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웹에 글을 쓴 것이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스웨디시 ,왁싱 관련 정보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관리사의 프로필(사진)도 올라오고, 업체의 정보 및 이용자의 후기가 공유되는 사이트입니다. 관리의 수위가 어땠는지, 유사 성관계가 있었는지 ,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등의 여부가 비밀댓글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익명 , 가짜 이메일로 가입해서 관리의 수위가 어땠는지, 유사 성관계가 있었는지 , 성관계가 있었는지 질문했던게 그 사이트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저의 글과 커뮤니티 활동내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고 제가 이용할 당시 휴대폰번호인증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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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해당 질문글을 작성한 것 만으로 성매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실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무료), 불안하지 않게 현명하게 사건 수습할 수 있는 방향 있으니 돕겠습니다. ■혹시라도 업소 또는 조건 등 사건화 되기 전에 행위를 했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연락바랍니다. (최근에 성매매 단속 장부 등 연락 많습니다.) ■위 글을 쓴 것 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성매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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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셨을 상황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이트에 후기·질문 형태의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대가 지급이나 성행위 등 구체적 실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 시 접속기록·활동내역은 확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황 상담 주시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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