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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토토 재범 시 처벌과 계좌 탈퇴 방법

제가 25년 10월 심사원을 갔다와서 11월부터 보호관찰을 받고있습니다 보호관찰중 한번도 경고장 받은적없고 처벌받아서 이행해야하는 것 모두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26년 2월부터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470만원정도를 도박을 했습니다 충전하고 따고 다시 충전하고 모두 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25년 5월에 도박으로 즉결심판을 받아서 20만원 벌금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이제 도박을 완전히 끊고 싶어서 토토 사이트도 모두 탈퇴하고 계좌도 도박에 썻던 계좌는 모두 탈퇴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재범에 보호관찰 기간중이니 처벌은 어느정도 되고 제가 토토에 사용한 계좌를 탈퇴하는건 어떨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 제가 한 행동을 매우 어리석게 생각하고 깊히 후회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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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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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행위가 사설 토토(불법 사이트) 이용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도박죄(원칙: 벌금형, 예외: 일시오락 정도면 불처벌)​로 문제될 수 있고, 반복·계속성이 강하면 ​상습도박(징역형 또는 벌금형)​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사설 “스포츠토토”는 단순히 형법 도박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과 함께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사·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한 “470만 원”이 ‘총 입금(충전) 누적’인지 ‘순손실’인지, 2월부터의 ​베팅 횟수·기간·패턴(매일/주기적)​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죄명(단순/상습)과 처벌수준이 크게 갈립니다. 상습성은 전과 유무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기간·횟수·도금 규모·수법(계속적 충전/환전)·동기​ 등을 종합해 “도박 습벽”이 인정되는지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과거 도박으로 벌금(즉결)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 다시 단기간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금액이 수억 단위로 커지거나 장기간 다회 반복된 전형적 상습 사례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면, 수사·재판에서 상습도박까지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횟수’가 많으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보호관찰 중 재범”입니다. 보호관찰이 ​집행유예+보호관찰​의 형태라면, 새 범죄 자체로 별도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원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면 ​집행유예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간 성실히 이행했고 경고장이 없었다는 점, 현재 즉시 중단·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은 “무거운 위반”이 아니라는 방향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재범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 위험이 ‘0’이 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반복성이 뚜렷하면 불리).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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