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고등학생입니다. 야자를 하던중에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옆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른척 바닥을 봤는데 그림자가 있길래 그림자를 봤는데 한 학생이 자기 위로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고 그 학생이 누군지 궁금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고 있는데 그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닦으면서 그 학생의 명찰을 보았고 야자가 끝난 뒤 6명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그 학생이 한 짓과 이름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중 한명이 다른 애들한테 말했는지 다른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집가는길에 이거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제가 그 일을 알려준 친구들에게 제가 말한 그일을 말하지 말아달라(소문 내지마라) 다른 애들이 말하는거 보면 제지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명예훼손죄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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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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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자위를 한 부분은 조금 문제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친구분들께 사실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커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파가 가능한 상황으로 전달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자위 사실에 대해서 친구들 6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사실을 말씀하지 마시고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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