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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입니다. 야자를 하던중에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옆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른척 바닥을 봤는데 그림자가 있길래 그림자를 봤는데 한 학생이 자기 위로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고 그 학생이 누군지 궁금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고 있는데 그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닦으면서 그 학생의 명찰을 보았고 야자가 끝난 뒤 6명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그 학생이 한 짓과 이름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중 한명이 다른 애들한테 말했는지 다른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집가는길에 이거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제가 그 일을 알려준 친구들에게 제가 말한 그일을 말하지 말아달라(소문 내지마라) 다른 애들이 말하는거 보면 제지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명예훼손죄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