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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 및 기망에 의한 사직 사유 확인 관련 자문] 1. 채용 경위 및 근로조건의 불일치 • 최초 공고: 정규직(수습 3개월) 공고 확인 후 지원 (증거 확보). • 실제 계약: 합격 통보 및 입사 전 과정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 제안됨. 이미 타사 구직 기회 포기 및 입사 준비를 마친 궁박한 처지에서 오퍼 수락 및 근로계약서에 서명함. 2. 입사 후 주요 정황 및 사측 발언 • 과실 시인: 입사 당일, 경영진(CFO)은 인사팀장 배석 하에 "정규직 공고는 인사팀의 행정적 실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과실을 시인함. • 기망적 회유: CFO는 사과 대신 "사업 수익성이 낮다", "6개월 뒤에 딱 자를 것은 아니니 일단 두고 보자"라는 모호한 말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이용해 계약 유지를 종용함. • 답변 거부: 본인이 전문가로서 "왜 정규직 공고가 계약직으로 바뀌었는지" 근본 원인을 수차례 질의했으나, 인사팀은 "회사 방침상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소통을 거부함. 3. 사측의 주장 및 위협 • 사측은 "오퍼 메일에 동의했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입사 서류까지 제출했으므로 모든 조건 변경에 완전히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 퇴사(4/15)를 앞두고 "본인 서명이 있으니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겠다"라며 실업급여 수급 방해를 예고하는 협박성 메일을 발송함. 4. 자문 요청 사항 •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공고와 다른 조건을 강요하고, 실수를 시인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행위의 과태료 처분 가능성. •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측의 조건 위반 및 답변 거부(신뢰 파탄)를 근거로 '채용 시 근로조건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권 확보 방안. • 동의의 하자: 경영진의 '실수 시인' 및 사측의 '이유 고지 거부'가 형식적 서명의 효력을 상쇄하고 계약의 중대한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