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기타 재산범죄

협박으로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소에 친했던 A라는 남성친구가 B라는 여성과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A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고 와이프랑도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 저도 A친구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A에게 “어떻게 유부남 새끼가 바람을 피냐 *니네 다 사회에서 매장당할거니까 알아서해, *너네가 그러고도 잘먹고 잘살거 같아? 내가 니네 주변에 말해버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B여성이 제가 본인을 협박했다고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A카톡을 본인이 보고 제가 본인을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B여성한테 한말도 아니고, A한테 한말인데 이게 협박일까요?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일 전 작성됨조회수 97
#협박
#고소
#조사
#경찰
#유부남
#바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손현명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온
[서울대 출신] 최선의 결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출신] 최선의 결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전 후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 따라 귀하께서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고, 이는 곧 B에 대한 협박의 고의 인정 여부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귀하가 A에게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분노의 표현이 다소 과했다 정도의 스탠스가 적절합니다. 수사관 B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a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내용을 좀더 듣기 쉽게 패러프레이징할 것입니다.) - 홧김에 한말이고,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점을 답해야 합니다. 2. 내용상 니네라고 하는걸보면 b도 협박하려는거 아닌지 - B는 관심도 없고 A에 대한 원망에 불과했다고 답해야 합니다. 3. A가 B에게 당연히 전달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달가능성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게 좋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귀하의 a에 대한 협박 역시 일단 수사관이 인지하고 입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2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이 사안은 실제 협박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이 형사상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협박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을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특히 특정인을 상대로 사회적 불이익이나 명예 훼손, 사생활 폭로 등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표현은 수사기관에서 협박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메시지의 문구, 대화 흐름, 전달 경위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으로 B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A에게 보낸 내용 속에서 B에 대한 폭로나 사회적 불이익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그것이 제3자인 B에게 전달되었다면 B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메시지의 표현 강도, 당시 감정 상태, 실제로 폭로할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 말해버리겠다”는 취지의 표현은 상황에 따라 협박 또는 명예훼손 관련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메시지가 제3자인 A에게 전달된 것이고, 감정적인 항의 수준의 표현인지 여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시 카카오톡 대화 전체 맥락, A와 B의 관계, 메시지가 B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폭로할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배신감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인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칫 표현 하나만 따로 해석되면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본 건 쟁점은 (1) 귀하의 카톡 문언이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2) 메시지 수신자가 A였음에도 B에 대한 ​간접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고(반의사불벌), 해악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또한 해악은 생명·신체뿐 아니라 ​명예·신용·사회적 평판 등 일체의 법익​도 포함될 수 있고, 장래의 해악이나 조건부 표현도 협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귀하 표현 중 “니네 다 사회에서 매장”, “주변에 말해버려?”는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불륜 사실 폭로를 해악으로 본 협박 유죄 판단례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전체 문맥이 ‘분노 표출’에 가까운지, 실제로 폭로 실행의사(또는 실행가능성을 암시)까지 담겼는지에 따라 협박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단순 감정적 폭언에 불과한 경우 협박 고의가 부정될 여지) 수신자 문제와 관련하여, 협박은 반드시 직접 전달만을 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리가 언급됩니다 . 따라서 A에게 보낸 메시지를 B가 실제로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폭로 위협”으로 인식했다면, B를 피해자로 한 협박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B에게 도달시키거나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고(예: A에게만 항의·관계정리 촉구), 내용도 구체적 폭로 방법·대상·시점이 불명확한 “경고/항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면 방어 논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은 유부남인 지인 A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항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 때문에 외도 상대인 B로부터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통보까지 받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메시지를 B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A에게 보낸 것이고, 내용 역시 “주변에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항의성 발언에 가까워 보입니다. 실무 경험상 이러한 경우는 실제 협박죄로 인정되기보다는 감정적인 항의나 비난 표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B가 직접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법적으로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 A가 이를 B에게 전달한 경위,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실제로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맥락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