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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트위터(X) 이용 중, 성명 불상자가 제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특정 중학교 출신 여학생 10여 명을 타겟으로 실명, 얼굴 사진, 바지 입은 엉덩이 도촬물을 게시한 ‘지인능욕’ 계정을 발견하여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해당 계정의 아이디는 다른 동창생의 이름을 사칭한 상태였으며, 현재는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제 지인은 증거용으로 게시물 캡처본 1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캡처본을 전달하려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저한테 제보한 지인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까? 2. 제가 피해자에게 캡처본을 전달하는 행위가 ‘유포’ 등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 3.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까? 저희는 오직 피해 방지를 위한 선의의 제보자로서 법적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