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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원룸 거주중입니다.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이며 여러 호실이 있는 형태이며, 법인 A와 B 2곳이 공동소유입니다. 중간에 퇴실을 하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연락을 했더니 법인 A가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법인 B도 A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인데요. 제가 결혼예정으로 신혼집을 계약하면서 해당원룸에서 전입신고를 뺀 상태입니다. 법인등기를 찾아보니 법인 A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곳의 원룸이 경매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계약한 원룸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