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 형사사건이 있는데 오늘 날짜로 결정종결 됐는데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결정내역에 검찰송치,불송치 둘다 써있는데 제가 고소한게 여러죄목이거든요 아마 혼자 판단하기로는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은 검찰로 송치되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불송치 되었다는 뜻 같은데 이렇게 죄목마다 송치결과가 다르면 검찰송치,불송치 둘다 뜨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 오류일까요? 그리고 유형에 결정종결로 뜨는데 이대로 끝난건가요?? 담당수사관님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서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은 송치될거같다 하셨었는데 피해자 피의자 조사 다 끝내고 수사관님이 바껴서 혹시 바뀐 수사관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바뀔수도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기본내역 관할관서 / 서울ㅇㅇㅇ경찰서 담당부서 /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수사관 / ㅇㅇㅇ 접수번호 / 2025- 사건번호 / 2025- 입건일 / 2025-08-18 결정(종결)일 / 2026-03-16 결정(종결)내역 / 검찰송치,불송치 변호사 결정(종결)내역 결정(종결)일 / 2026-03-16 유형 / 결정종결 등 송치,송부기관 / 서울ㅇㅇ지방검찰청 경찰사건번호 / 2025- 검찰사건번호 그리고 보통 검찰사건번호는 언제쯤 뜰까요? 오래 기다린 사건이라 법적으로 많이 다루셨을줄 알고 로톡에 먼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