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성립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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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성립 가능할까?

근무중 상대방이 전화로 폭언 후 근무지에 찾아와 일방정으로 얼굴, 복부, 정강이를 폭행했습니다. 보복 및 일이 커지는게 무서워 치료만 받다가 고소하는게 더 안전을 위해 나을거같아 폭행당한지 한달 뒤 상해진단서 발급했습니다.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폭행 인정 및 사과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한달 넘게 치료를 받아서 전치 3주는 나올줄 알았는데 안면 타박상 및 혈종으로 전치 2주밖에 안나왔네요 전치2주는 고소해도 단순폭행죄만 될것같은데 상해죄로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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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근무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혼자 감내하셨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전치 2주 진단서라도 상해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며, 확보하신 증거들을 잘 활용하면 상해죄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해죄의 핵심 기준은 '전치 기간'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 발생 여부'입니다. 안면 타박상과 혈종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외관상 변형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실무상 상해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 발급이 한 달 뒤라는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폭행 직후부터 꾸준히 치료받은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설령 수사기관이 상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해죄의 축소사실인 폭행죄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므로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사과 문자에 폭행 부위나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2) 폭행 직후부터 진단서 발급 시점까지의 진료기록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지, 3) 근무지 CCTV나 목격자 등 추가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상해죄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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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신뢰와 공감으로 명쾌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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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신뢰와 공감으로 명쾌한 해결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의뢰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2주의 진단서라도 상해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진단 주수'가 상해죄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해죄의 핵심은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가'입니다. 안면 타박상과 **혈종(피멍)**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외관상 변형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충분히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후 한 달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그리고 상대방이 폭행을 인정한 사과 문자는 상해죄 입증을 위한 완벽한 증거 세트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때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부위(얼굴, 복부 등)에 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상처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과관계를 의심할 수 있으나, 그동안 지속해서 치료받은 내역과 상처 사진을 통해 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확보하신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죄질을 엄중히 묻는 고소 전략을 세우시길 권고드립니다. 의뢰인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변호사입니다. 위기속에서도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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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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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은 근무 중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약 한 달 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굴과 복부, 정강이 등을 폭행당했고 현재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까지 확보하고 있어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2주 진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는데, 실무에서는 타박상·혈종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전치 2주라도 상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병원 진단서가 있고, 상처 사진과 더불어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메시지까지 존재한다면 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황, 실제 치료 경과,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폭행죄로 판단될지 상해죄로 판단될지는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진단서, 상처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모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 구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소장 작성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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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명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온
[서울대 출신] 최선의 결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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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애매하고 문의도 가장 많은 것이 전치 2주 상해진단서입니다. 상해로 고소하여 상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축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집니다. 불안하시면 고소장에 "설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더라도 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도의 기재를 고소장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치 2주 진단이기는 한데, 실제로 치료받은 것은 1개월이 넘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제 살펴보셔야 할 것은 상해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뇌진탕, 치아손상이면 상해죄를 적극 주장해볼 수 있는데, 단순타박상 전치2주면 상해인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해로 고소하시되, 고소인조사 때 수사관이 폭행으로 보는 것 같으면 폭행으로 수사해달라고 하세요.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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