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상황은 가족 간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공동투자 약정과 정산 기준을 먼저 따져야 하는 분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촌의 사업자대출 이자가 당연히 질문자님 부담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분 관계가 공동투자 또는 동업에 해당하고, 그 대출금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 매수나 보유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자까지 공동사업의 필요비로 보기 위한 약정이나 최소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면 정산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약정하면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르며, 대법원도 공동사업에 필요한 대출이자 등은 필요비로서 정산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이자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그 대출이 삼촌 개인의 자금조달에 불과하거나 실제 매수대금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매도 시점에 뒤늦게 연 10% 이자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세무회계상 비용처리와 두 분 사이 민사 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이 꼭 같지는 않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자, 카톡, 계좌이체내역, 매매계약서, 등기 명의, 매도대금 정산표를 같이 보면 약정 유무와 부담 범위를 훨씬 선명하게 가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실무를 거치며 이런 정산 분쟁은 문서 흐름과 자금 사용처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소송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돈인지 아니면 삼촌의 개인 비용인지 기준부터 정확한 정보로 명확히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