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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직장내괴롭힘은 1.5년 이상 긴 시간동안 3차이상 진정을 통해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최종인정되었습니다. 상사가(인사권을 가지고있는) 폭언 비하 권고사직형(필요없다 생각해봐라 등)으로 저를 괴롭혀 HR에 알리고 저는 퇴사할때 상기 이유가있어 권고사직 으로 해달라고 초기에 말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쓰라 하였고 저는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라면 이건 개인사정이아니라 권고사직도 되는건데 아무 조치도없고.. 그리고 노동부진정 후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제가 이런 괴롭힘이 최종인정 되었으니 사과 및 보전대책을 마련해줄것을 2달전에 보냈고 지속 답신이 없어 2주전에 메일로 아직도 답신이 없는데 간단한 사과조차 어려운것인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7일이내 전향적인 답을 달라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가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간단하게 구두나 서면으로 사과받고 끝내려고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 뭐 소액민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이건 괴롭힘이다 최종적으로 본 상황에 아무런 답신도 없고 이러면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나요? 판사가 괴씸하게 생각하나요?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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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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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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