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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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 가능성은?

일단 직장내괴롭힘은 1.5년 이상 긴 시간동안 3차이상 진정을 통해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최종인정되었습니다. 상사가(인사권을 가지고있는) 폭언 비하 권고사직형(필요없다 생각해봐라 등)으로 저를 괴롭혀 HR에 알리고 저는 퇴사할때 상기 이유가있어 권고사직 으로 해달라고 초기에 말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쓰라 하였고 저는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라면 이건 개인사정이아니라 권고사직도 되는건데 아무 조치도없고.. 그리고 노동부진정 후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제가 이런 괴롭힘이 최종인정 되었으니 사과 및 보전대책을 마련해줄것을 2달전에 보냈고 지속 답신이 없어 2주전에 메일로 아직도 답신이 없는데 간단한 사과조차 어려운것인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7일이내 전향적인 답을 달라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가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간단하게 구두나 서면으로 사과받고 끝내려고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 뭐 소액민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이건 괴롭힘이다 최종적으로 본 상황에 아무런 답신도 없고 이러면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나요? 판사가 괴씸하게 생각하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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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조치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에 불응한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시지요.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낙관하셔도 좋습니다. 괴롭힘 당사자인 상사, 그리고 이를 방치한 회사를 공동피고로 삼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인용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용될 액수가 중요합니다. 심리적 고통을 주된 피해 내용으로 하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 승소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입니다. 정신과 진료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 퇴사 이후 재취업하셨나요? 만일 하지 않으셨다면 미취업 기간에 대한 임금 역시 손해배상액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제가 실제 소송에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더라도 소위 '덕지덕지' 손해 내용을 더하고, 최대한 그럴듯해보이는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용받는 것,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솔루션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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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폭언과 비하를 견디며 세 차례 이상 진정을 거쳐 겨우 인정을 받았는데도, 회사로부터 단 한 마디 사과조차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얼마나 허탈하고 지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최종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노동부의 인정 결과는 민사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가해 상사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물론, 인사권자의 행위를 방치하고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회사의 태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므로,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퇴사 이후 재취업 여부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노동부 조사 결과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인정된 행위의 범위, 2) 퇴사 당시 작성된 서류의 형식과 경위, 3) 현재 확보된 증거 자료의 종류와 수준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및 부당보직해임, 위자료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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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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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사안은 장기간 반복된 진정을 통해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회사에 사과와 보전 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후 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피해가 괴롭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폭언이나 권고사직 압박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과 회사의 대응, 질문자님의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권고사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퇴사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당시 작성된 서류나 메일 기록 등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퇴사 경위나 괴롭힘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 인정 사실과 당시 상황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확보된 자료와 피해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동청 판단 자료와 당시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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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형로펌에서 기업자문센터장을 역임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고통을 견디며 세 차례나 진정을 거쳐 괴롭힘을 인정받기까지 의뢰인님이 느끼셨을 고립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거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의 태도에 무척 허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최종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제는 승패 자체보다 '배상액을 얼마나 합당하게 받아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님이 보낸 내용증명에 회사가 묵묵부답인 상황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 부족'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판사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가중 사유가 됩니다. 또한 퇴사 당시 '개인 사정'으로 기재한 부분은 괴롭힘 피해자들이 인사권자의 압박에 의해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이미 괴롭힘이 최종 인정되었기에 당시의 기재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는 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 정정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장기간의 폭언과 비하가 의뢰인님의 정신건강과 커리어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부 결정문 전문과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그리고 그간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다면 의뢰인님의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배상액을 높이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10대 대형로펌 기업자문센터장 역임 ✔️사법고시 출신으로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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