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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S 활동 중 발생한 일로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X(트위터)에서 닉네임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보고니 저와 교류하던 몇달 전 제 인스타그램 DM 내용과 함께 제 인스타 아이디, 얼굴 사진, 본명까지 나온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지인들과 트위터 친구들에게 퍼뜨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진확보) 또한 그 과정에서 프리랜서인 저가 그래봤자 백수와 똑같다며, 자기랑 별반다를게 없다고 비하하고 쌍욕을 했다는 내용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먼저 드리지 않은 분도 제 본명을 알고있습니다. (대화캡쳐본 있음) 이 일 이후로 현재 제가 확보한 것은 •제3자들이 보내준 DM 캡처 및 제보 메시지 •저에게 직접 온 그 친구한테서의 헛소문 디엠 사실 확인 DM.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상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2. 본명·사진이 함께 퍼진 경우 신상 유포 관련 법적 문제가 되는지 3. 현재 가지고 있는 제3자 제보 캡처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한지 4. 형사 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5.실제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가능한 대응 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성분이 좋으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X계정 공개할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당장 대응할 예정은 아니고 5월쯤 예정입니다. 본인이 사는지역을 본인계정에 명시를 해둬서, 어느 지역에 거주중인지 압니다. 관할법원으로 내용증명 관련한 정보도 주시면 어떻게든 사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