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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본명·사진 유포와 욕설,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SNS 활동 중 발생한 일로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X(트위터)에서 닉네임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보고니 저와 교류하던 몇달 전 제 인스타그램 DM 내용과 함께 제 인스타 아이디, 얼굴 사진, 본명까지 나온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지인들과 트위터 친구들에게 퍼뜨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진확보) 또한 그 과정에서 프리랜서인 저가 그래봤자 백수와 똑같다며, 자기랑 별반다를게 없다고 비하하고 쌍욕을 했다는 내용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먼저 드리지 않은 분도 제 본명을 알고있습니다. (대화캡쳐본 있음) 이 일 이후로 현재 제가 확보한 것은 •제3자들이 보내준 DM 캡처 및 제보 메시지 •저에게 직접 온 그 친구한테서의 헛소문 디엠 사실 확인 DM.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상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2. 본명·사진이 함께 퍼진 경우 신상 유포 관련 법적 문제가 되는지 3. 현재 가지고 있는 제3자 제보 캡처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한지 4. 형사 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5.실제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가능한 대응 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성분이 좋으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X계정 공개할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당장 대응할 예정은 아니고 5월쯤 예정입니다. 본인이 사는지역을 본인계정에 명시를 해둬서, 어느 지역에 거주중인지 압니다. 관할법원으로 내용증명 관련한 정보도 주시면 어떻게든 사례하겠습니다.

20일 전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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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 DM 내용과 함께 본명, 얼굴 사진, 계정 정보 등을 캡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비하 발언과 욕설이 있었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크게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명과 얼굴 사진 등 특정인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정보가 함께 퍼졌고 그와 함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개인의 본명이나 사진이 함께 유포된 경우라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개인정보 침해나 초상권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단순히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퍼졌는지와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욕설이나 비하 표현 역시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제3자가 전달해 준 캡처 화면도 사건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해당 게시물의 원본 내용, 게시 경위, 작성자 계정 정보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자료 외에도 원본 게시물이나 유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 유포 범위, 실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게시물과 개인정보 유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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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특정 가능한 본명과 사진, 비하 발언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확보하신 캡처본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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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 공간에서 본명과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하 발언을 일삼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백수와 다름없다는 식의 비하와 욕설을 섞어 전파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제3자의 제보 자료만으로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고 계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형사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대응을 계획하시는 5월 전까지는 제보받은 캡처본 외에도 상대방이 게시물을 올린 시점과 전파 범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채증하여 증거의 객관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사과나 게시물 삭제를 유도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곧바로 형사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상 유포와 사이버 모욕은 초기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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