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반론 및 이혼 반소 제출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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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반론 및 이혼 반소 제출 방법

아내의 혼인취소 주장에대한 잘못된부분에대한 반박들을 하는 답변서와 이혼반소제출 조정 합의제출 그리고 사전처분제출 아이가 신생아라 비대면교 섭신청등 했습니다 사건번호잡혔으며. 가압류등도 있네요 이행하지않음 청구가능한건지 궁금하구 서류는 꼼꼼히보고 제출하였습니다 잘한것일까요 변호인님들의 답변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전교섭은 거의 받아주는편인지두요 신생아라 비대면 영상과 사진등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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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재 진행하신 대응 방향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의 경우, 향후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보전 조치이므로 이후 채권이 확정되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신생아의 경우 직접적인 대면교섭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영상통화, 사진 제공 등의 비대면 교섭을 신청하신 부분도 법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분의 연령과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횟수나 방식이 제한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소청구취지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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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느라 부담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응 방향은 적절해 보이며, 핵심 쟁점을 정리드립니다. 먼저 혼인취소·이혼 쟁점입니다. 혼인취소는 성립요건이 엄격하여 단순 갈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답변서와 이혼반소 제기는 전략적으로 타당한 대응입니다. 다음으로 사전처분 및 면접교섭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직접 교섭이 제한되므로, 비대면 영상통화·사진 제공 방식의 사전면접교섭은 실무상 상당히 자주 인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횟수·시간은 자녀의 안정과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정해집니다. 가압류 및 이행 문제는 중요합니다. 법원 결정(사전처분 포함)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이행강제금) 신청을 통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 확보 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처럼 서면을 꼼꼼히 준비하신 점은 긍정적이며, 앞으로는 이행 여부 기록, 면접교섭 실행 자료, 양육환경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응은 방향상 적절하며 사전면접교섭도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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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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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신생아를 품에 안은 채 혼인취소 소송까지 맞닥뜨리신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절차적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대응하셨으며, 이를 잘 다듬어 나간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법에서 정한 사유(사기, 강박 등)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대방 주장의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한 답변서 제출과 이혼 반소 제기는 실무상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므로 그 자체로 즉시 금전을 청구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고, 본안 판결이나 조정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에야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에 대한 비대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아이의 연령과 복리를 고려할 때 법원이 인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신청 자체는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취소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가압류가 어떤 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가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하였고, 혼인취소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과 아이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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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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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취소를 청구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하고, 동시에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식은 절차상 가능한 대응입니다. 특히 혼인취소와 이혼은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별도로 이혼을 청구하는 구조가 실무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반면,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중심이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답변서 제출과 함께 반소, 조정 관련 의견, 사전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신생아인 상황에서는 양육 환경을 고려해 임시적인 면접교섭 방식이나 연락 방식에 대한 사전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사건의 긴급성이나 필요성,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 하나 언급하신 가압류 부분은 재산 보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전 청구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성격을 가집니다. 실제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본안 판단이나 합의 결과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진행하신 절차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가능한 절차들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판단은 제출된 서류 내용과 자녀 양육 상황, 혼인 관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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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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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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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취소 사건에서는 혼인 당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망이나 중대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필요한 대응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청구에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혼을 반소로 제기한 경우라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함께 진행된 부분도 질문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재산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본안 사건과 별도로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자체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청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금전 청구나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채권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으로 비대면 교섭을 신청한 부분 역시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자녀가 신생아인 경우 직접적인 대면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상 통화나 사진 제공 등 방식으로 최소한의 교류를 보장하는 결정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 환경, 부모 간 갈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처럼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이 충분한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취소 주장에 대한 반박, 이혼 반소의 방향, 자녀 관련 사전처분, 재산 문제까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서면 내용과 주장 구조가 이후 재판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과 제출 서면을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제출된 서면의 방향이 적절한지, 추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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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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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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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생아인 경우에는 비대면보다는 당일 1-2 시간 대면으로 면접교섭하다가 점점 당일면교 시간을 늘려가세요 2.그렇게 하다보면, 이혼소송기간인 1-2 년 또는 2-3 년 걸리니 , 이혼판결시에는 판결이후에는 1박 2일 숙박면교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3.아직 사전처분 결정전인 것으로 보이니 , 사전처분변경신청 즉 비대면을 당일 1-2 시간 또는 3-4 시간 대면 면접교섭으로 변경신청해 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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