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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중순경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의심되는 차량을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 39조, 90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구청 담당자 의견을 안전신문고 통해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