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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받고 싶은 내용 노사 5대 5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표창이 있어 '견책'을 징계함. 직원은 견책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함. 항소까지 진행한 결과, 회사 측에서 패소함. 직원의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은 전부 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위로금을 노동조합에 요구함. 노사합의 사항이라 합의를 진행해 보려 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되어 아예 금액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협상을 못 했음. 노동조합과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 본 결과, (회사 측은) 주고 싶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 지급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그로 인해 최소로 위로금을 주고 싶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문서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