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후 패소 시 위로금 지급 자문 요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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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후 패소 시 위로금 지급 자문 요청

검토받고 싶은 내용 노사 5대 5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표창이 있어 '견책'을 징계함. 직원은 견책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함. 항소까지 진행한 결과, 회사 측에서 패소함. 직원의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은 전부 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위로금을 노동조합에 요구함. 노사합의 사항이라 합의를 진행해 보려 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되어 아예 금액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협상을 못 했음. 노동조합과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 본 결과, (회사 측은) 주고 싶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 지급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그로 인해 최소로 위로금을 주고 싶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문서를 받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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