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고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항고장에 기재하는 항고항고장 작성 시 항고인의 인적사항에 이름, 주소, 연락처 외에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항고장 양식이 여러 종류인데, 서면 제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제출할 검찰청에 따로 문의해야 하나요?
3. 불기소처분통지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 시 사본으로도 괜찮은가요? 만약 첨부한다면, 아래와 같은 편철 순서에서 항고이유서 다음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 뒤 가장 마지막에 넣어야 하나요?
① 항고장
② 항고이유서
③ 증거목록
④ 서면 증거자료
⑤ 영상 증거자료
4. 증거자료는 ‘증제1호증’, ‘증제2호증’ 같은 식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5. 증거자료 정리는 항고이유서 본문 인용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중요도(항고이유서에 새로 제시되는 증거 포함)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것이 좋나요?
6. 서면 외 CD, USB 같은 영상 증거물이 있을 때, 증거물 봉투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7. 제가 항고장을 보낼때 서류 편철은 스테이플러로 하나요, 아니면 두 개 구멍 천공후 실로 두 줄 묶어 보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항고장에는 항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표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불기소처분통지서는 사본으로 첨부해도 무방하며 통상적으로 항고장 바로 뒤나 증거자료 이전 단계에 편철하여 처분 결과와 이유를 수사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증거자료는 증제1호증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항고이유서 본문에서 인용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수사관의 사건 파악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영상 자료가 담긴 CD나 USB는 서류 봉투에 넣어 서면과 함께 제출하고 편철 시에는 추후 기록 열람과 복사를 고려하여 스테이플러보다 서류 끈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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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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