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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연기 가능성, 친오빠 간병 사유로 가능한가?

반갑습니다. 제가 피고인입니다 친오빠가 48임에도 결혼을안해서 미혼입니다 최근 세브란스병원가니 암 진단받았어요 설암입니다. 부모님 계시나 나이가 많으시고 여기저기 편찬으셨어 간병을 제가 하게되었어요. 먼저 항암먼저하고 수술예정입니다. 가족관계서랑 진단서 제출예정이구요..국선변호인에게요 피해금액은 1억5천~~6천정도입니다 그전에 2천만원 사기로 집행유예 2년6개월받았었구요 2년3개월정도 남았어요.. 결론은.. 선고기일이 연기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어려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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