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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중도 환불, 소비자 권리와 환불 가능성은?

3월 6일 밤에 입실했고 3월 12일 밤에 퇴실문자 보냈습니다. 월세는 80 보증금 20이고 한달계약. 중도변심으로 계약해지했는데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이용기간 제외하고 잔여이용금액의 10%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는거맞죠? 그냥 10일 이용했다고하고 해도 48만원 +20만원 으로 총 68만원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시원주인은 원래 월세가 220인데 월 단위 거주약정으로 할인해주는거고 입실후 두달동안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환불 불가하다고 해서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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