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시원 측의 환불 불가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증거수집 전략: 계약서 원본과 월세 80만원, 보증금 20만원의 납부 내역을 확보하세요. 입실일(3월 6일)과 퇴실 통보일(3월 12일)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내역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측이 원래 월세가 22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2) 법리 설명: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월세가 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며, 업체가 사후에 정상가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이용기간 6일분을 일할 계산하고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와 보증금 2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실 후 2개월간 환불 불가라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환불 청구 전략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출신 판사 역임 정철희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